도내에서는 157개 지구 3,352호 3,692ha가 점검 대상이다.
19일 농관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이행점검은 농업인이 경관작물을 계약 면적대로 파종했는지, 재배관리는 잘 했는지,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했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재배관리 부실과 파종 및 식재 불이행, 면적부족 등이 발생했을 경우 보조금의 10~100%를 감액하거나 내년도 사업지구에서 제외한다.
또 이행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이행점검일 이전에 사전 협의 없이 폐기 훼손 또는 수확했을 경우는 파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행점검은 직원이 직접 재배현장에 가서 육안으로 점검하게 됨으로 전 작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만약 자연재해로 점검지구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근거자료를 미리 준비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위를 당부했다./김동규기자·kdg2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