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올해 지자체를 통해 신청 접수된 전국 560지구 12,898농가의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자’를 대상으로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현지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도내에서는 157개 지구 3,352호 3,692ha가 점검 대상이다.
19일 농관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이행점검은 농업인이 경관작물을 계약 면적대로 파종했는지, 재배관리는 잘 했는지,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했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재배관리 부실과 파종 및 식재 불이행, 면적부족 등이 발생했을 경우 보조금의 10~100%를 감액하거나 내년도 사업지구에서 제외한다.
또 이행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이행점검일 이전에 사전 협의 없이 폐기 훼손 또는 수확했을 경우는 파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행점검은 직원이 직접 재배현장에 가서 육안으로 점검하게 됨으로 전 작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만약 자연재해로 점검지구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근거자료를 미리 준비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위를 당부했다./김동규기자·kdg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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