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형사입건 되거나 과태료를 부가 받은 도내 업소가 지난해 1/4분기보다 늘었다.
특히 쇠고기는 같은 기간보다 위반사례가 대폭 줄었지만, 돼지고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1~3월까지 도내 총 5,837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5회 실시한 결과, 원산지 위반업소 12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7곳이 형사입건 됐으며, 74개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총 단속건수는 121건으로 지난해 119건과 비교해 소폭 상승했다.
반면, 형사입건은 지난해(63건)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형사입건 된 47곳 중 돼지고기(20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배추김치(17건), 쇠고기(14건), 식육가공품(14건) 순이다.
쇠고기는 지난해 24건에서 14건으로 감소했지만, 돼지고기는 21건에서 20건으로 1건 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이번 단속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업체도 있었다.
A업체는 지난 2012년부터 중국산 김칫속(무, 고춧가루)을 사용해 만두류를 제조했다.
이 업체는 완제품에 중국산과 국내산 혼합으로 거짓 표시하고, 364톤 10억4000만원을 판매하다 적발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형사입건 된 사례를 보면, 메뉴판에 ‘우리업소는 국내산 돼지고기만 사용합니다’라고 표시하고, 수입산과 국내산을 각각 다른 가격으로 표시한 후 실제로는 손님에게 수입산 삼겹살만을 주면서 국내산 가격을 받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였다.
또 전주시 A마트는 정육코너에서 미국산 목전지로 가공된 돼지 양념육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중국산 김치가 국내산으로 둔갑한 사례는 17건으로 한건도 없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된다.
대부분의 적발사례는 식당에서 중국산 김치를 구입해 손님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했다.
중국산 땅콩을 원료로 사용해 쌀강정을 제조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한과제조업체도 형사 입건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농관원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업소들의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강력한 단속과 지도를 통해 원산지 위반 업소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동규기자·kdg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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