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감사가 올해부터 강화된다.
특히 조합장 임기동안 1회 실시되던 외부감사는 자본금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돼 매년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안전행정부, 산림청, 금융감동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들이 지난 12일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 외부감사제도는 개별법에서 조합에 대한 외부감사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각 조합마다 기준이 다른 문제가 있다.
또 1년 단위로 작성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감사도 매년 받는 것이 맞지만, 예외조항 및 재량에 따른 감사대상 선정 등으로 감사주기가 불규칙하다.
이에 협의회는 제도를 개선해 외부감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농·축협의 경우 현재 총 자산 500억원 이상 조합에 한해 조합장 임기(4년) 동안 한 번씩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올해부터 조합장 임기와 무관하게 해마다 외부감사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자산규모가 2,500억이 넘는 조합은 올해부터 이에 적용된다.
도내의 경우 전주농협과 군산농협, 김제농협, 남원농협, 부안농협, 익산농협, 장계농협, 장수농협, 정읍농협, 전주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 전주원예농협 등 12개 농협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2014년도는 1,500억원이상, 2015년부터는 500억 이상으로 확대된다.
도내 대부분 농협의 자산규모가 1,500억원이 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해마다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신협과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도도 단계적으로 외부감사가 확대된다.
이날 협의회는 외부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감사보고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상호금융조합에 특화된 외부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감사보고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외부감사 확대 기준은 자산규모별 분포와 그동안 외부감사 실시 실적 등을 감안해 상반기 확정하겠다”면서 “향후 상호금융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중장기적 시각에서 정체성 확립을 통한 건전한 발전방향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김동규기자·kdg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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