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용노동부가 최근 노조의 천막농성장을 훼손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전주 A 시내버스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인다.<지난 15일자 4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21일 “낫을 이용해 임금체불을 항의하는 노조의 천막 농성장을 훼손하고 노조 간부를 폭행한 전주 A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주지청은 22일부터 26일까지 근로개선지도2과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관 등 모두 8명을 투입해 특별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A 버스회사는 최근 3년간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관련한 신고사건이 61건에 달하고, 2003년부터 지급하지 않은 상여금이 30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청은 또 이 회사가 지난해 6월부터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도 체불임금 삭감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며 단체협약 체결을 지연함에 따라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전주지청은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드러나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A 버스회사 대표는 지난 13일 오전 8시 30분께 회사 내에 설치된 노조의 천막농성장을 낫으로 훼손하고 조합지회장에게 휘둘러 상해를 입히면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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