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화물차 불법 증차 문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공무원 등 관계자 3명을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은 21일 화물차 불법 증차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정읍시청 공무원 A(행정직 8급)씨 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구속된 관계자는 A씨를 비롯해 화물차 운송협회 관계자와 정읍 화물업체 대표 등이다.

검찰은 공무원 A씨가 일반 화물차를 특수화물차로 허가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신규 번호판을 받아 화물차를 증차해주는 대가로 협회관계자와 화물업자 간 수천만원의 금품이 오간 정확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운수업자들과 공무원 간 유착관계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공무원 A씨 외에도 다른 공무원을 오는 22일 소환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달 4일 화물차 등록 소류 조작과 관련해 화물차 협회와 이 협회 소속 화물업체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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