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이 교원과 동일해진다.

19일 오후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실 공무원도 교원과 동일하게 ‘점심시간을 포함한 8시간 근무’를 하도록 했다.

이는 1985년 '교육공무원 근무시간 조정지침'을 통해 교원들은 교육현장의 특성상 점심시간에도 학생생활지도, 급식지도를 하는 교원은 점심시간을 포함한 8시간을 복무한다.

하지만 행정직원들은 점심시간에 쉬지 못하고 각종 민원업무와 교육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아 ‘점심시간을 제외한 8시간 근무’적용을 하여 상대적인 차별을 받았다.

이와같이 개정됨에 따라 시간외 복무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시간 외 수당 뿐 아니라 퇴근 후 감사지적 및 복무규정에서 자유롭게 처우 개선된다. /송근영기자·s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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