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5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 재판부는 제보자들에 의해 시작된 수사를 제보내용이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제보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들이 제보 내용과 맞아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제보자 기억력의 한계를 꼬집은 원심 태도는 잘못됐다”면서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 측은 “이 사건은 세 명의 선거 브로커들이 사실 관계를 각색하고 조작한 것으로 실제 사실과 무관하다"며 "특히 이 중 2명의 제보자는 허위사실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허위 사진을 언론사에 제보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 기각을 요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4.11 총선 당시 개인 사무실에서 30명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해 사전선거 운동 부분만 유죄로 인정받아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8호법정에서 열 예정이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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