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통합이 내년 말까지 이뤄지면 향후 10년동안 총 2334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인센티브로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 통합이 무산되면 설령 나중에 다시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통합에 따른 정부지원은 사실상 받을 수 없게 된다.
9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가 6월로 예정된 가운데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 제35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에는 폐지되는 각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동안 통합 자치단체에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부칙 제5조에는 이같은 인센티브를 2015년 1월 1일까지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에 성공하게 되면 향후 10년동안 매년 233억원씩 총 233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된다.
당초 이 법은 2010년에 통합한 창원시에만 적용되는 사항이었으나, 지난해 청주·청원이 통합에 성공하면서 보통교부세의 6%를 10년간 지원하는 특례를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자치단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관련 송하진 전주시장은 “매년 233억원씩 10년동안 지원되는 통합 인센티브는 농업과 SOC분야 등 상생협력사업에 사용해 도·농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안전행정부에서는 내년말까지 통합을 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만 특별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그 이후에 통합을 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을 누차 강조했다”면서 “이번이 통합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만큼 완주군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기존의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대신하게 되며,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통합됐다.
/소문관기자·mk7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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