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자체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 절차를 밟고 있어 논란이다.
특히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재정자립도가 좋지 않은 지자체의 재정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수와 도세징수실적, 재정력지수 등의 재정보전금 배분기준을 인구수와 재정력지수만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하려 하고 있다.
도세 징수실적에 따른 재정보전금을 징수교부금과 동일시해 재정이 열악한 타 시군에 배분, 시군간 재정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문제는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지자체의 자주재원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무상급식과 영유아보육료, 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지원, 노령연금 등 국가정책으로 매년 사회복지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자체수입은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개선되기는커녕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도시권을 중심으로 국비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과 서민생활안정, 민생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생활안전 등 시민 복리증진 필수수요에 대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재정보전금 개선안 시행시 재원감소에 따라 자체사업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정보전금의 갑작스런 감소는 도세징수에 많은 기여를 해 온 지자체에 너무 많은 재정손실을 초래해 도세 징수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 전주시의 예산규모는 8703억원에 그치고 있고 기존 일반재정보전금 총액은 553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일반재정보전금 감소예상액은 무려 212억원에 달하며 감소예상액비중 역시 38%에 달한다.
이 때문에 전주시는 정부에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 개정안의 철회내지는 점진적인 유보를 건의했다.
시군간 재정 형평성을 강화시키려는 개정취지에는 공감하나 재정보전금 재원은 도세(지방세)인 만큼 해당 시도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주시 관계자는 “복지관련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재정보전금이 감소할 경우 재정난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지방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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