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 감면 대상자들이 아닌 도내 채무자들이 올해 들어 법원 회생절차에 크게 몰리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에 따른 채무감면 정책이 나오자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채무자들이 반사효과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법원 회생 접수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증가는 4월 말부터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이뤄지고 앞서 국민행복기금 신청대상에 대한 홍보가 이뤄진 시기와 일치한다.

법원 등에서는 국민행복기금 본 접수가 본격화된 5월의 집계가 이뤄지면 회생접수건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8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도산관련 개인회생사건 도내 접수건수는 집계가 이뤄진 올해 4월말 현재 836건으로 지난 3년 1~4월 누계 기준 가장 많은 접수건수를 기록했다.

4월 말 기준 개인회생 건수는 2010년 534건, 2011년 512건, 지난해 734건 이었다

법원에 내는 개인회생은 사금융 이용자,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소득증빙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 원금의 합계가 1500만원이 넘거나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의 개인채무자다.

법원 회생 접수건수의 증가 이유는 채무 감면 대상이 제한적인 국민행복기금 보다는 회생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채무 감면 협약 금융회사의 채권 5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채무자로 혜택 범위가 좁다.

채무자들이 국민행복기금이 채무를 감면해주는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개인회생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부분도 있다.

과거 1, 2년 전만해도 개인회생에 대한 허가는 법원 담당 판사가 각종 재산목록 내역 등을 꼼꼼히 따진 뒤 결정을 내리는 구조로 심사가 까다로워 줄어드는 추세였다..

도내 법조계에서는 국민행복기금 혜택과 맞물려 올해 회생 불허가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내 개인회생 담당 모 변호사는 “개인회생 등에 대한 법원의 최근 인가는 도덕적 해이 및 무분별한 신청을 막기 위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최근 국민행복 기금 혜택과 맞물려 대상이 아닌 이들이 행여 하는 마음에 법원 회생 절차를 찾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번 탈락하게 되면 추후 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지기도 해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한다면 정확한 상담과 절차를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의 열기는 뜨겁다.

4월 하순 가접수 신청이 시작된 국민행복기금은 한 달 만에 11만 명이 신청했고, 연대보증 채무자까지 신청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50여만명의 수혜가 예상된다. 하반기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연체자까지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경우 수혜대상은 최대 7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신용회복 위원회 등 각종 기관의 채무감면 대상에 포함되면 최대 10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에서도 KAMCO 도 본부에 접수한 이들만 2500명에 달한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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