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에 대기업 건설사들은 참여할 수 없게 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대·중소 건설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벌이도록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을 1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등 5개 종합건설업종 중 대규모 토목건축업체에 대해서만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타 업종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소규모 공사 수주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업종간 형평성을 고려해 대규모 건설사의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토목·건축업종을 포함한 전 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시공평가액 1200억원 이상인 토목건축업체의 경우 공공공사 중 해당업체 시평액의 1/100 이하인 토건·토목·건축공사에 입찰할 수 없다.
토목·건축에 비해 공사규모가 작은 산업·환경설비, 조경 업종은 업체 시평액의 3% 이하의 공사에 입찰이 제한된다.
이번 입찰 제한 개정안에 따라 현행 147개 토건업체('12년 시공능력평가 기준)가 소규모 공사 입찰 제한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한 대상 업체가 202개사로 확대된다.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특정 업종에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업종별 공사규모 차이 등 특성을 고려해 업종간 형평성이 확보되는 수준으로 구체적 제한 기준이 설정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 6000억원, 조경공사 3500억원 등 연 9500억원('11년 공사실적 기준)의 공공공사에 대해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9월말 공포, '14년에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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