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주시 등 도내 14개 자치단체에서 18일부터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영업장’ 및 ‘건물의 냉방온도’를 단속하는 것과 관련,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단속에 나서는 도내 자치단체에서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단속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단속과 처벌규정이 일반 건물과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18일 도내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14개 시·군에서 영업점의 에어컨 사용 및 건물의 냉방온도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단속을 벌이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는 1회 50만원, 최대 300만원이다.
현재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전력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영업점 및 건물사용자들의 반발은 적다.
또 적은 인원이 계도를 한다고 해도 별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점들이 속속 들어날 전망이다.
또 실제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먼저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다.
도내의 경우 에너지관리공단 전북지사와 한전 전북본부 등 유관기관에서 단속인원 충당이 어렵다.
따라서 도내 시·군에서 모든 단속인원을 충당하는데, 충분히 인력수급을 할 수 있는 지자체는 없다.
현재 전주시의 경우 현재 20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한 상태다.
20명의 인원이 5개조로 나눠 단속을 실시할 예정인데, 전주시내 전체를 총괄하긴 사실상 어렵다.
두 번째, 단속을 하게 되면 영업장 업주 또는 건물주들과 마찰이 불가피하다.
전력난의 원인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단속에 수긍할지 미지수다.
세 번째 일반건물과 공공기관이 단속에 차이가 있다.
일반건물은 26도, 공공건물은 28도로 실내온도를 제한하고 있다.
전력수급경보가 ‘주의’ 단계가 되면 공공기관은 냉방기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반건물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과 달리 공공기관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공공건물은 위반 시 시정공문 발송과 해당 기관 공표만 하면 끝난다.
한편 이번 단속에 대해 김모(전주시·49)씨는 “국민들이 전력난에 공감대를 갖고 절약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단속에 과태료까지 부과하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김동규기자·kdg2066@<본보 6월17일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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