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전주지회소비자정보센터는 19일 전북도청 중 회의실에서 소비자중심경영(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인증제 설명회를 가졌다.

소비자정보센터와 전북도, 도내 각 기업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는 CCM제도에 대한 설명과 CCM제도 인증업체 우수사례 등이 발표됐다.

CCM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 위원하가 인증하는 제도다.

CCM인증기업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CCM인증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만약 소비자피해 발생시 CCM운영체계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 피해 발생 요소를 줄이고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소비자 관점에서 끊임없이 혁신하여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공공부분에서는 사후적인 분쟁 해결 및 시정조치에 필요한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이 표시광고법과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법 위반 제재수준이 경감되고, 인증기업 및 소속된 개인에 대하여 포상이 있으며, CCM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CCM인증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2차례 열린바 있으며 도내 10개 기업이 CCM운영체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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