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과도하게 받은 대출이자가 6월 말까지 환급돼 대출자 계좌로 입금된다.

1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월 은행에서 예·적금을 담보로 빌려준 돈은 떼일 가능성이 낮음에도 이를 대출금리에 적절히 반영시키지 않고 과다하게 받아왔다며 고객에게 환급하도록 지도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은행권 T/F가 구성돼 ‘환급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5년간 과다하게 받아온 환급규모를 산출했다.

17개 시중 은행이 과다하게 받은 대출이자는 240억원으로 환급 대상은 6만 6431명(1인당 평균 36만원)에 이르며, 이중 중소기업이 202억원, 5만 43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은행별 환급 규모를 보면 국민(55억원), 신한(41억 4000만원), 기업(37억원), 우리(25억원), 하나(23억 9000만원), SC(15억원), 외환(8억 3000만원)은행 순이다.

금감원 측은 전북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들의 은행 별 환급액도 발생하긴 했지만 시중 대형은들과는 달리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환급내역을 해당 대출자에게 개별 통보하는 동시에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도 환급사실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또, 거래가 중단되거나 기타사유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별도로 환급금을 관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환급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이 발생할 우려에 대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고객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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