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한 ‘주민자치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대상지역에 도내에서는 완주 고산면과 함께 군산시 옥산면(면장 전순미)이 선정, 주민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갈지 주목을 받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지난 5월 28일 신규 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29조’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의 주민자치조직이 자치기능보다는 문화․여가기능에 치중하고 주민들의 참여 부족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제정된 법률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대상지역을 공모했으며, 전국 3400여개 읍면동 가운데 166개 지역이 응모해 경합을 벌여 군산시 옥산면을 비롯해 전국 31개 지역이 시범실시 대상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군산시는 옥산면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대상 지역 선정과 함께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구성은 주민대표 및 직능대표, 지역대표를 공개모집 또는 추천받아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시장이 위촉한다.

특히, 이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진다는 조항을 명문화해 기존 시의원 및 정당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이는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이용목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숙원사업 등을 읍면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읍면동 행정기능 중 위탁처리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함께 마을 축제 및 마을 신문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의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전순미 옥산면장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대상지 선정 후 자생 단체 및 기존 주민자치위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철저한 준비 기간을 걸쳐 주민자치회의 성공모델을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말까지 수렴할 예정이며, 내달 시의회 회기를 거쳐 조례안이 최종 확정되면 옥산면은 7월부터 1년간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게 된다. /군산=임태영기자·kukuu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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