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준비하고 군산지역의 대표 수산물인 박대의 정확한 표시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군산시는 연말까지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 군산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지역 특산품인 박대와 꽃게장의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특허 출원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군산시는 이 사업과 관련 박대의 경우 논란이 일고 있는 서대 종류와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 지역에서 학명상 가자미목 참서대과에 포함된 참서대와 개서대, 흑대기, 박대 등을 모두 통칭해 ‘군산 박대’로 명명하는 것을 골자로 이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역사적으로 서해안지역에서는 참서대과에 포함된 박대를 비롯해 용서대, 칠서대, 참서대, 개서대, 흑대기 등을 ‘박대’로 통칭해 부르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 역사성을 우선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 군산지식재산센터는 군산과의 역사성과 생산량 등의 연관이 있어야 지리적 표시에 다른 여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산 박대’를 명칭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성분 분석이나 어획량 등을 따져 결정할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군산지식재산센터 한 관계자는 “현재 군산시의 박대와 꽃게장의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을 위한 준비 단계로 출원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는 단계”라고 밝힌 뒤 “그러나 소비자들 입장에서 볼 때 일부 서대 종류와 박대를 혼돈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군산에서 생산되는 박대가 ‘군산 박대’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된 이후 일부 가공업체에서 서대를 박대로 표시해 판매할 경우 소비자를 속이는 것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국내 어류 전문가인 최윤 군산대학교 교수는 “그 동안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서해안 어민들 사이에서는 박대와 서대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채 오히려 서로 다르게 구분하는 사례가 널리 퍼져 있다”고 들고 “이 같은 잘못된 구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군산시는 물론 학계 등에서 어민들이 이들 어류에 대해 올바르게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하며, 상주곶감과 이천 쌀 등이 대표적이다./군산=강경창기자.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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