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지역에 발생하는 각종 자연재해 가운데 국가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사유시설 피해도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임실군 임시회를 통해『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임실군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례의 적용범위는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가뭄․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 지원 대상은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해 10만원부터 45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예비특보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지만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상특보 현상 없는 낙뢰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인한 피해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과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을 받고자 하면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피해 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면 피해사실을 조사한 뒤 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에 대해서도 군이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농가의 생산의욕을 높이고 조속한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사진> 소규모 사유시설 피해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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