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설업체는 아파트 건설공사 후 건축허가 관련 발생비용을 수급사업자인 B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을 맺었다.
C대기업은 중소건설업체 D건설사가 아파트 철골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을 요청하자 자금난을 이유로 보유중인 아파트 5채를 하도급대금으로 변제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9.10~10.20) 후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안에서는 우선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마련했고,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절차도 보완했다.
또 일정기간 보증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 및 그 기간을 시행령에 정했다.
보증금 지급의무 사유도 규정했다.
채권단 협약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원사업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에 제3채권자의 압류·가압류, 원사업자의 채권양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수급 사업자에게 상환부담이 있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미결제한 경우다.
불가피한 보증금 지급보류 사유도 정했다.
보증기간 내 계약이행 여부가 불명확해 자료보완이 필요할 때 보증금 지급보류기간은 30일로 정하고, 합의가 있으면 1차에 한해 15일 연장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대물변제 전 관련 물품에 관한 자료를 제시토록 했다.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 등 공부에 등록해야 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에 공부의 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부당특약 금지 위반에 80점, 대물변제 관련 절차 등 위반에 60점 등 위반행위 유형 부과점수를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원사업자가 계약체결 시 합의 형식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약정에 포함시켜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또
보증기관의 의무적 보증금 지급사유 등을 명확히 해 수급 사업자가 보증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등 중소사업자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물변제관련 방법과 절차도 명확히 해 수급 사업자는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대물변제 수령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원사업자도 자료제공 절차 등을 감안해 대물변제를 자제하는 등 부당한 대물변제를 억제하는데 기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선흥기자·ksh9887@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