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 사는 K씨 부부는 맞벌이로 연간 5800만원을 벌고 있다. 이들은 올 연말 안에 집을 장만할 계획이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면서 저리의 대출금을 이용해 집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수월해진다.
정부가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골자로 하는 8.28 전월세 대책을 본격 추진하기 때문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11일부터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민간 매입임대 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크게 확대됐다.
대출 가능 주택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호당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크게 완화됐다.
지원 금리도 당초 연 4%에서 소득·만기별로 시중 최저금리 수준인 2.8~3.6%로 대폭 인하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돼 2.3~3.1%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당초 대출대상에서 제외됐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많이 거주한다는 점을 감안해 대출대상에 포함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3.0~3.5% 금리로 지원되며, 대출만기는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2년 단위로 하되, 최장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올 연말까지 약 2만호가 이번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 확대의 혜택을 볼 수 있어, 전세로 몰리고 있는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입임대자금 지원 금리도 당초 5%에서 201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3%로 인하한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을 반영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연 2% 저리 전세자금이 지원되는 전세 보증금 한도를 전북의 경우 기준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호당 대출한도도 당초 2800만원에서 4900만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마련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부는 8.28 전월세대책 후속조치를 포함해 연말까지 주택기금 약 8조원을 투입해 무주택 서민가구에 대한 광범위한 주거안정 지원책을 집중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기금에는 일정 소득 이하 전체 무주택자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및 모든 유형의 주택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며 "본인의 상황에 맞춰 주거안정에 적합한 상품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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