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장 운영-3.5

오는 11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약 4개월간 수렵장이 운영된다.21일 고창군은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 개체수를 적절히 조절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렵장을 운영한다.
이번에 운영되는 수렵장 설정지역은 고창군 전체면적(60만7020㎢)의 60%에 해당하는 36만3023㎢이며 수렵장 이용객을 1일 최대 800명으로 제한하고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꿩, 멧비둘기, 참새, 오리류, 청설모, 까치 등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습지보호지역, 공원, 군사시설,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등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이에 군은 수렵장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인의 경우 2인 이상 조를 편성하고, 엽견(사냥개)은 1인 2마리 이내, 엽구는 엽총, 공기총, 그물만 허용하며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수렵지역과 금렵지역 안내 표지판 230개를 설치하고 수렵장 관리 전담인력과 밀렵감시원을 배치해 안전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수렵장 운영기간에는 가축 방목을 자제하고 축사 내 사육"을 당부하고 "특히 수렵지역에 접근을 금하고 산행ㆍ농작업 등 야외 활동 시 눈에 잘 띄는 옷이나 모자를 착용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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