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가 학원 운영시간을 11시 50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원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 것에 대해 교육계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7일 성명을 통해 “이번 조례안은 2012년 말 도민적 합의에 의해 개혁조례안을 후퇴시키는 것으로 오히려 현행 밤 11시까지로 제한한 것을 밤 10시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파행으로 치닫게 되는 중심에 이익만을 생각하는 어른들, 개혁의지가 부족한 도교육청, 이익집단에 휘둘리는 도의회에 책임이 있다”며 개혁조례의 후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병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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