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가 정해져, 농·축산 관련 중소기업과 음식점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것 같다.
특히 중소기업과 음식점들이 늘어난 세금을 충당하기 위한 가격 인상도 예상되고 있어, 올 한해 물가 상승의 단초가 되지 않을지 염려된다.
또한 국내산 농·축산물보다 상대적으로 값이 싼 수입산으로 눈을 가능성도 커져 농민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칠 조짐이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사업자가 면세로 농산물을 구입해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구입한 농산물의 매입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정했는데,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축산물 매입액에 대해서만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가 정해질 경우 요식업체 등에서 농수축산물 매입비용을 낮추기 위해 값싼 수입 농산물 사용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이유로 농업계의 반발이 있어왔다.
또한 농·축산물 관련 중소기업도 생산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중소 사료업체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달 23일 사료협회 회원사들은 ‘배합사료제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철회 및 공제율 상향조정 건의서’를 기획재정부 및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옥수수, 소맥 등 공제 대상 품목의 사용 비율이 55.0%에 달하는 배합사료의 생산비용에 많은 영향을 미쳐 결국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면서 “더욱이 밀가루, 설탕 등 일반식품은 정부의 세액공제 축소에 따른 부담이 전 국민에게 분산되지만 사료의 경우 세부담이 축산농가에게만 집중돼 축산업과 축산농가의 경영악화를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의제매입세액 30% 공제한도 철회와 아울러 현행 공제율 2/102를 음식점업과 같은 수준인 6/106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건의들에도 불구하고 올 1월부터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가 정해져 시행됨에 따라 관련업체들의 경영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김동규기자·kdg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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