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지사장 김대영)는 9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완주군, 임실군 각 읍·면별로 실시되는 새해 농업인교육에 참석해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농지연금 사업 및 경영이양직불사업 등의 농지은행사업별 사업대상자 신청, 지급조건, 지급방법 등을 설명하고 올해 바뀐 내용도 함께 설명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2030세대의 영농규모화지원 사업은 만20세 이상 39세 이하인자로서 농업인 또는 농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로, 농업인의 경우 농지 경영면적이 5ha이하인 자로 제한한다"면서 "본인의 영농계획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농지를 구입하는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조건은 이자 2%에 3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5ha를 지원 상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농지매매자금을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매입비축농지와 임대차사업,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공사가 관리하는 농지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동규기자·kdg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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