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익산 제1.2산단 악취관리지역 확정, 쾌적한 익산시 청신호.
악취로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익산 제1.2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쾌적한 익산시 조성에 청신호를 주고 있다.
익산시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악취배출허용기준은 배출구 허용기준이 현재 희석배수 1,000에서 750으로 강화되고 조례시행후 3년이 경과되면 500으로 더욱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한수 시장은 “이번 지정은 시민들이 악취로 인한 불편 해소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며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더불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산단 악취저감 및 민원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단지 인근에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사랑방을 설치, 시민들과 대화하고 고민하며 민원발생시 시민과 함께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 오는 2015년까지 악취민원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대상 지역은 익산시 신흥·영등·어양동 일대 제1산단 1천336㎡, 팔봉·용제·석암동 및 춘포면 일대 제2산단 3천309㎡ 등 4천645㎡이다.
전체 신고 대상 업체는 140곳으로 파악되었으며 A모 사료제조업체를 비롯 섬유염색 제조업체, 유기화학물 제조사 등 6개 업체는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목받고있다.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대상 업체들은 악취 방지계획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배출 허용치를 초과하면 형사고발은 물론 시설 사용중지(폐쇄) 명령까지 받는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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