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1년간 한시적 감면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4.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사항이다.
이번 한시적 감면대상인 계획입지사업은 택지개발(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교통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및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이며, 수도권은 50% 감면하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한다.
또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현재 25%로 균일하나 앞으로 계획입지사업에 대해서는 20%로 하향조정하고, 부담금을 고지일로부터 납부기한(6개월)보다 빨리 납부할 경우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만큼 환급해 준다.
아울러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유예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폐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현상을 극복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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