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동산동에 건립되는 송정써미트 아파트 시행사 및 시공사와 협력업체간 '다툼'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13일 송정써미트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채권단에 따르면 송정써미트측이 지역적 고려 없이 고분양 가격으로 인한 저조한 분양률로 인해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공사대금을 깎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다.
특히 송정써미트측은 회생 전이라도 공사비 및 마무리 공정 등과 관련해 채권단과 합의가 이뤄지면 법적 절차를 철회하겠다고 제안하며 협력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다.
또 현장설명 시 여러곳에서 견적을 받아 최저 예정가를 정하고, 계약 시 할인을 요구해 협력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일방적인 회생 신청을 해놓고 또 다시 공사비를 삭감하려 하고 있다.
아울러 협력업체들이 공사대금으로 5개월짜리 어음을 받고 연 30~40% 할인해 공사를 진행했으나, 회생 신청으로 인해 협력업체들이 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송정써미트 아파트 시행사인 (유)청원토건과 시공사 (주)삼목토건은 지난해 11월 전주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 전단계인 현장 보전을 위한 포괄적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 동산동 송정써미트 협력업체만 25개사에 이르며, 채권액은 12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법정관리 개시로 채권·채무가 동결돼 협력업체들이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됐으며, 시공사인 삼목토건 대신 어음을 갚아야 해 연쇄부도까지 우려되고 있다.
채권단 대표 A씨는 "협력업체 대부분이 공사대금을 어음(4~5개월)으로 수령했고, 이달 말부터 수십억원의 대금이 만기를 맞기 때문에 줄도산이 우려된다"며 "협력업체들을 보호키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장수 송정 회장은 "송정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에 대해 공사비를 깍을려고 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것으로 앞서 협력업체에 공사대금을 깍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공사비 지급 관련 현금과 어음 결재에 대해서도 현장설명회 당시 충분히 알렸고 관련 사실에 대해 숙지했다는 싸인을 받아 놓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법정관리 신청은 현재 해당 아파트의 분양률이 10% 미만으로 살아볼려고 할인분양을 두번이나 했지만 여전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어 어쩔수 없이 취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김선흥기자·ksh9887@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