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전북 지역에서 부실·부적격 감리회사 7곳이 적발됐다.
1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전북지역 23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7개사가 부실·부적격 업체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등록기준 미달 및 미감리 실적으로 적발됐지만 자진 폐업한 업체가 3개사로 조사됐다.
또 4개사는 변경등록 지연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2012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1곳이 늘어난 수치다.
2012년에는 전북지역 조사대상 27개사 중 6곳이 부실·부적격 감리회사 적발됐으며, 자진폐업이 2개사, 과태료 처분이 4개사다.
이번에 부실·부적격 업체로 적발된 감리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처분청인 시·도지사가 최종 행정처분 결과를 한국건설감리협회에 통보해 처분 내용을 유지 및 관리하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건설공사 감리업의 부실·부적격 업체 정비를 위해 전국 총 57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7.1~12.31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감리전문회사 등록관청인 전국 17개 시·도 주관으로 1차 서류조사와 2차 현지실사 방법으로 실시됐다.
조사대상은 종합감리 215개사, 토목감리 221개사, 건축감리 114개사, 설비감리 22개사 등이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부정 등록을 하거나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부실·부적격 감리업체 70개사를 적발했다.
유형별 주요 사례로는 이번 조사에서 업무정지 처분으로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4개사(5.7%)로 나타났다.
또 조사 과정에서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감리 실적이 없어 적발됐으나 자진 폐업신고 해 등록말소된 업체가 13개사(18.6%), 2년 이상 입찰에 미참여했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15개사(21.4%)로 밝혀졌다.
아울러 감리원 등 변경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등의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38개사(54.3%)로 조사됐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2012년과 비교할 경우, 부실·부적격 업체의 비율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자진 폐업 및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감리시장 동반위축으로 인해 경영악화 및 법정자본금 부족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리전문회사의 내실화 및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실·부적격 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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