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창엽)는 올해 농가 경영회생지원사업이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사업활성화가 예상된다고 13일 밝혔다.
농가 경영회생지원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공사에서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변제한 뒤, 당해 농가에 매입농지를 최장 10년간 장기 임대해 우선 환매해가는 제도이다.
우선 개선안은 농가 경영회생지원사업에 참여한 2009년 6월 29일 이전 지원농가의 임대기간을 현행 8년에서 2년 연장한 총 10년으로 단일화 할 계획이다.
이는 지원자가 추후 환매시점까지 기간을 연장 받아 환매시 자금 확보에 안정화를 가져오는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또 지원자가 환매시점에서 대금을 분할해 매입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조건하에서만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임대기간 연장과 관계없이 지원자에게 대금을 분할해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이 오는 7월 1일자로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원자가 공사에 매도한 농지를 임차기간내에 환매해 가는 경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세법 개정에 반영해 1월1일 이후부터 시행중이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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