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이 창업기업의 가산금리조건부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확대한다.
16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 이하 중진공)에 따르면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기존 SB등급(4등급) 이상에서 SB­등급(5등급)까지 확대한다.
이에 창업자금 지원업체 중 연대보증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업체 비율이 기존 6.3%에서 53.8%로 늘어난다.
이는 중소기업 신규 창업의지를 높이고, 기존 창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중진공은 지난 2012년도부터 창업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돕기 위해 '연대보증 대상 축소'에 앞장서오고 있다.
이에 개인기업은 연대보증을 생략하고, 법인기업은 실질기업주 1인 연대보증 입보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 창업기업들은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때 법적책임인 연대보증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느껴 경영활동이 위축된다고 토로해 왔다.
중진공은 이 같은 중소기업 창업자들의 의견을 수용해 기업평가등급에 따라 일정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법인기업의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제도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중진공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연대보증 면제대상이 되는 기업평가등급을 한 단계 낮춤으로써 전체 창업기업지원자금 중 과반수이상이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가산금리조건부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정책자금 상담시부터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참고하면 된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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