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금융기관들이 각종 확인서를 발급해 주면서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와 수수료를 부담케 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17일 도내 중소기업인들에 따르면 일부 금융기관들이 예금잔액증명서와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했는데도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등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해당 서류를 발급받는데 일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은행에서도 관련 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하는 등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 행정관서에서 법인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발급시 2400원(무인발급기 2000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 은행에서 예금잔액 증명서나 금융거래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로 2000~5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1건당 총 4000~7000원의 비용부담을 안고 있다.
또한 각 회사들이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송달료가 남는데 이를 수령하기 위해 은행 방문시, 대표자가 직접 갔을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현금으로 지급받지 않고 통장으로 입금 할때도 똑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도내 중소기업인들은 회사 통장으로 송달료를 지급받을 시 사업자등록증만 있어도 된다는 지적이다.
또 대표자가 방문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주민등록증만 확인하고 회사통장으로 입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송달료가 많게는 몇 만원에서 적게는 몇 천원밖에 되지 않는데 송달료 잔액 몇 천원을 찾기 위해 인감증명과 등기부등본 발급비용으로 2400원을 지불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
중소기업 대표 L씨는 “현재 예금잔액증명서나 금융거래 확인서 등 기타 금융기관에서 발급되는 증명서 발급 시 요구되는 사업자 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제출에 대해 건수를 줄이거나 은행수수료를 없애야 한다”며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제출만으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 대표 P씨도 “송달료 지급 방법에 대해서도 통장 입금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의 주민등록증만 확인하고 입급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와 전북은행 관계자는 “대표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 절차가 까다롭다”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오더라도 사실상 확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법인 대표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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