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답보상태에 빠졌던 전주지역 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변경시 시·군 조례상 허용된 용적률보다 더 완화된 내용이 담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1일 도내 건설 및 부동산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한 용적률에 구애받지 않고 법정 상한선(300%)까지 용적률을 허용받을 수 있다.
단, 용적률 완화는 상업지역 등은 제외되고 주거지역에만 적용된다.
특히 주민 혼란을 막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또 이달말 종료 예정이었던 추진위·조합의 해산 신청 기간은 내년 1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이번 연장조치로 조합원의 50% 동의만 있으면 조합 등을 해산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때, 시공사나 설계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이 추진위·조합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포기한다는 ‘채권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추가적인 법적 절차 없이 채권액을 손금에 산입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추진위 승인·조합 설립인가 취소에 걸림돌이 된 매몰비용에 대한 손금 처리방안이 마련된 것.
이번 도정법 개정은 부동산 경기를 살려 내수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해묵은 과제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전주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은 34곳에 달한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사업진척이 더디거나 주민들간 불필요한 마찰이 계속돼 왔다.
전주 M주택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이번 도정법에 사업성 제고 방안과 출구전략 관련 사항 등이 모두 담김에 따라 답보상태에 빠진 정비사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용적률이 300%까지 허용되면 일반분양분이 늘어나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이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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