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중인동 G요양병원이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주겠다며 호객행위를 하고 있어 '실정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전주시, 완주군 주민 등에 따르면 전주시 중인동 G노인요양병원은 지난해부터 빈 병상을 채운다는 명목으로 입원시 본인 부담금을 깍아주겠다며 환자 유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심지어 이 병원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식사까지 제공하며, 본인부담금이 적은 병원임을 홍보하고 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3항은 허위광고 및 환자의 유인 알선, 금품 및 식사, 교통편의 제공 등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의사 자격정지 2개월과 고발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들은 치료비 부담이 줄어 이에 대한 별다른 민원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몇몇 병원들은 환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홍보를 대놓고 하고 있다는게 의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G요양병원 관계자는 "동종업자가 환자유치 경쟁을 위해 제보한 것 같은데, 같은 업종으로서 너무한다"며 "우리는 타 요양병원에 비해 비교적 불법이 없는 깨끗한 병원으로 시설이 열악한 대부분의 요양병원들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우리보다 더한 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병원은 본인 부담금을 깍아주겠다며 환자를 유치할 이유가 없다"며 "포괄수가를 적용해 청구금액의 최대 75%만 정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의 특성상 비급여 진료비 부분에서 손해액을 보전해야 하는게 의료계의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전주 A병원 관계자는 "병원들이 저가의 환자 유치 경쟁을 벌일 경우 국민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중소규모 병원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그 피해가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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