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배전 저압 협력업체(단가계약)들이 안전관리비 계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도내 배전 관련 업체에 따르면 교류 600V 미만의 배전 저압 협력업체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를 4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저압 전기공사에서는 건당 4000만원이 넘는 공사가 적어 한전으로부터 안전관리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보면 전기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는 총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 공사이거나, 단가계약 공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뤄진 공사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 규정에도 들지 못해 저압 협력업체들이 경영애로를 겪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반면 고압 및 지중 협력업체들은 공사 금액에 무관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 받고 있다.
더욱이 비슷한 작업을 하는 정보통신공사도 안전관리비를 지급받아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계상조건에 '지하맨홀, 관로 또는 통신주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정보통신 설비공사'로 규정돼 있다.
저압 공사도 전주에 올라가 작업을 하지만 통신주만 계상 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도내에서 한전 전북본부와 계약된 배전 협력업체는 고압 34개사, 지중 1개사, 저압 14개사 등 총 49개사이다.
이들 업체들은 배전공사의 적기시공 및 정전 시 신속복구, 배전설비 건설 및 유지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한전의 업무처리기준을 보면 저압 업체들도 안전과 관련된 여러 장비를 갖춰야 한다.
특히 안전장비 시험에 불합격하거나 시험을 미시행할 경우 시공중지를 받게 된다.
이에 저압 협력업체들은 고압이나, 저압이나 공사 중 위험한 것은 똑같다는 주장이다.
A 협력업체 관계자는 "저압 협력업체들도 안전관리와 관련된 장비가 필수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도 받고 있다"며 "한전은 안전관리 책임을 업체에만 떠넘기지 말고, 안전관리비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 협력업체 대표는 "공사건별로 적용하던 국민건강(연금)보험료도 작년부터 총계약금액으로 바꿔 적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저압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만 4000만원 이상의 공사건별로 지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한전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한전 전북본부 관계자는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은 고용노동부가 만든 것으로 한전 입장에서는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가 나서 법을 바꾸거나 고시를 통해 계상 기준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선흥기자·ksh9887@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