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월세소득공제제도'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대소득이 노출될 경우 세부담을 우려하는 집주인과의 분쟁을 우려해 세입자들도 월세소득공제 신청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 중화산동 A빌라에 사는 H씨(41)는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을 내고 살고 있다.
이 후 H씨는 연말정산 시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할수 있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집주인이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수백만원의 소득세 부담이 발생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더욱이 집주인은 월세 계약이 만료되면 바로 방을 비워달라고 요구해왔다.
H씨는 "방을 비워달라는데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며 "연말정산 환급액을 좀 더 받자고 집주인과 싸울 수도 없어 월세소득공제 신청을 포기했다"고 하소연했다.
전주 서신동에 사는 K(49)씨도 "월세소득공제 신청은 간단하지만 뒤늦게 집주인에세 해당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올 경우 그 피해는 세입자에게 온다"며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여간한 친분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월세 소득공제제도가 세원 노출과 세부담을 우려하는 집주인들의 반대로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월세소득공제 신청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85㎡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면 누구나 가능하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등 월세액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월세 소득공제율은 50%,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 까지다.
내년부터는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 한도가 더 확대된다.
전주 P중개업소 관계자는 "월세소득공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주인과 세입자간 이해 문제를 반드시 해결시켜 줘야 한다"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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