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 올해부터 상임이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 대다수 신협이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상임이사제도는 전문성과 책임경영을 위해 도입되는데, 실제로는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보다는 내부 인사 발탁으로 끝나 조합원들로부터 취지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2일 신협중앙회 전북지부에 따르면 상임이사제도는 자산규모가 1500억원 이상인 신협이 해당되며, 도내에서는 10여 곳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상임이사 채용을 절차에 들어간 곳은 전주대건신협(이사장 탁병락)이다.
먼저 상임이사의 자격을 살펴보면, 상임이사의 자격은 지역신협·신협중앙회에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 금융관련 국가기관이나 연구기관 10년 이상 근무,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검사대상인 금융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마련한 것은 금융관련 우수한 인재를 영입해 경영의 내실화를 꾀하겠다는 목표 때문이다.
따라서 상임이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등에 모집공고를 내고 공개채용을 해야 취지에 맞다.
성남시의 중앙신협과 목포신협 등이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상임이사를 공채채용 하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대건신협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내부 임원을 상임이사로 결정해 오는 22일 열리는 총회의 승인안건으로 올려놨다.
이러다 보니 일부 직원들과 조합원들이 채용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법적 대응까지 할 태세다.
조합원 A씨는 “사람을 뽑는데 공개채용을 하지 않는 곳이 요즘 어디에 있느냐”면서 “신협내에서도 자질 있는 직원이 많은데 그들에게 조차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대건신협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탁병락 이사장은 “절차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면서 “신협들이 최근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실무책임자를 상임이사로 채용하라는 것이 신협중앙회의 권장사항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국적으로 150여 곳의 신협에서 상임이사를 채용하는데, 대부분 공고를 내지 않고 내부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협에 앞서 상임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는 농·축협의 경우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내고 이사회의 추천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채용하고 있다./김동규기자·kdg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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