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와 군산시가 사업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보조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LH는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아 익산시와 군산시의 감사원 지적을 부추겼다.
13일 감사원은 익산시와 군산시 등이 LH가 부동산 경기침체 및 재무구조 악화 등을 이유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착수치 않아 보조금 집행가능성이 없는 것을 알고도 보조금을 지급했고, 장기간 방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 2008년 LH와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한 후 LH에 2011년까지 국고보조금 35억여원, 지방비보조금 35억여원 등 총 70여억원을 지급했다.하지만 LH는 협약 체결 이후 4년6개월이 지난 지난해 5.30일까지 사업시행인가도 신청하지 않는 등 사업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익산시는 2012회계연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LH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고, 익산시 재원도 부족하다며, 국비 5억8200만원만 예산에 계상한 채 익산시 부담액 5억 8200만원은 계상하지 않았다.
이 후 익산시는 농축식품부에 관련 국고보조금 5억8200만원을 요구하면서 마치 시비 14억5000만원을 매칭하는 것처럼 허위로 교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농축식품부는 전북도를 통해 익산시에 2억5200만원을 교부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총5억8200만원을 교부했고, 익산시는 LH에 해당 국고보조금을 모두 지급했다.
그런데도 익산시는 지난해 해당 사업과 관련해 국고보조금 5억8200만원과 시비 14억5000만원을 모두 집행한 것처럼 전북도에 허위로 보고했다.
지자체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 해당연도 지자체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또 보조금 신청 시 당해 지자체 지방비 부담능력을 참작해 신청하되,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방비는 전액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신청 시 국비에 매칭해 확보한 지방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확보치 않은 경우 국고보조금은 전액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따라서 익산시는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하고, 당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사유 등으로 매칭 지방비를 예산에 계상하지도 않은 채 국고보조금을 신청해 교부받을 수 없다.
군산시도 지난 2008년 LH와 B지구에 대한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면서 보조금 청구 시 집행 가능성 등에 관계없이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했다.
이에 LH가 보조금 20억원을 청구하자 군사시는 보조금 집행가능성 등에 관계없이 같은해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LH는 2011년 해당 지구 주민과 군산시에 LH의 재무구조 악화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업보류가 불가피하다는 통보를 해 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익산시에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한 채 국고보조금을 신청해 교부받거나 지방비 집행실적을 허위로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고, 군산시에 국토부·농림축산식품 및 해당 지자체와 LH공사 등에 보조금 회수조치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전북도에 시비를 모두 집행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담당자의 실수로 수치가 잘못 기재된 것"이라며 "LH가 지난해 연말 해당지구내 정비계획을 제출해 와 올 1월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부 사항을 보완할 것을 지시했고, 사업시행인가 후 올해안에 보상절차에 들어가면 내년 사업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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