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설업체들이 LH가 지역업체를 외면하는 입찰 공고를 냈다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13일 추정가격 65억원 규모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공사 1공구'를 긴급으로 발주하면서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적격심사 평가방식을 실적규모로 제한했다.
LH전북본부는 입찰 공고문에서 적격심사에 의거한 시공경험평가의 경우 '단지조성공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단지조성공사 실적 평가시 평가기준규모(면적)는 39만2646㎡이고, 최근 5년간 토목공사 실적금액은 협회에서 발급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토목공사 실적누계액으로 평가하되 기준금액은 공사예정금액(71억9475만9,000원)의 5배를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도내 대다수 건설업체들이 동일한 공사 실적 부족으로 입찰에 참여조차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시공경험평가 방식인 '단지조성공사 또는 실적보유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외의 방법으로 제한하는 경우 이외의 방법'으로 발주치 않고, 동일한 종류의 단지조성공사 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 시공경험평가 방식을 바꿀 경우 약 77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필요치 않은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경우 최근 대다수의 발주기관이 장기간 물량축소에 따른 업계의 어려운 실정 등을 반영해 실적 평가 대신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실적제한 이외의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LH전북본부가 시장상황을 고려치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도내 A건설업체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에도 발주기관에서 제한경쟁입찰시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뿐만 아니라 실적사 등의 수급상황을 적정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처럼 소수에 불과한 평가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심한 물량난에 처한 지역건설업계에 실정을 감안해 LH는 적격심사 평가방식을 단지조성이나 실적으로 평가치 말고 실적제한 이외의 방식으로 변경해 최대한 많은 업체에게 참여와 수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 국가계약법에도 제한경쟁입찰에 필요한 제한기준 결정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이외도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당해공사 추정가격 2배 이내의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실적사가 소수에 불과한 시공실적으로 제한기준을 결정한 것은 지역건설업계에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건협 전북도회 관계자는 "현 공고대로 집행될 경우 시공경험 평가기준 규모를 충족하는 업체가 도내 480개사 중 2.1%인 소수(약10개사)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소수 업체만 참여하는 기형적인 입찰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최대한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 평가기준 규모를 탄력적으로 완화해 변경해 줄 것을 LH전북본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공사 1공구 입찰 마감은 오는 19일 11시까지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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