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원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직 전일제 교사가 육아나 가족 병간호, 학업등을 위해 주 2∼3일 근무하는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주2일 또는 주3일 근무 등 다양한 근무형태로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가지는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 학생 교육활동과 상담,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는 향후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전환 희망 수요조사와 신청?심사 등을 거쳐 올해 9월 1일부터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를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이번 개정안에 성명서 드등을 바료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승우)는 “시간선택제교사제는 교직과 교육의 특성과 학교현실을 감안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였음에도 강행한 것에 반대한다”며 교육부가 제도 도입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지부장 이동백)도 "시간선택제 교사는 고용률 70%라는 숫자놀음에는 기여할지 모르겠지만,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위험한 제도일 뿐이다"며 “교육부는 교직사회를 분열시키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시간 선택제 교사제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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