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인감증명보다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홍보

완주군은 주소지에서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과 인감위조사고등에 따른 불편 해소 및 주민 편익을 위해 2012. 12.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도의 주민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일 군에따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군청 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신분확인을 거쳐 전자서명기에 본인이 서명하여 발급받으면 된다.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본인이 직접 서명하기 때문에 대리신청 및 발급은 할 수 없다.

인감은 공․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중요 수단인 만큼
위조나 대리로 발급되어 사용될 경우 큰 피해를 일으키지만, 본인인서명확인서를 사용하면 이러한 우려가 감소할 것 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주민뿐만 아니라, 수요기관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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