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실과 전 부서와 읍면의 법인카드, 사회단체의 보조금 체크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적립금을 세입처리했다고 밝혔다. 적립금은 순창군이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와 BC카드사간 제휴협약을 통해 각종 물품구입, 공공요금 등의 결재 시 사용카드에 따라 0.2%에서 최대 1.0%까지 적립될 수 있도록 조성된 금액이다.
이렇게 세입처리된 적립금은 세출로 재 편성되어 군민을 위한 사업비로 다시 쓰이게 된다. 순창군은 그동안 2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를 담당자별로 매회 체크토록 하는 한편, 년 1회 세입관리부서에서 모든 카드의 포인트를 조회하여 일괄 세입처리 하는 등 누수되는 자금이 없도록 노력해 왔다.
또한, 예산규모의 증가에 따라 사용액이 매년 증가되는 만큼 이를 군 세입으로 환원시키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에 각 실과, 읍면 법인카드를 일제정리했다.
이를 통해 기금율이 낮은 카드는 모두 1%대의 ‘순창고추장카드’로 교체 발급토록 해 전년대비 10% 증가된 2천만원의 세입이 적립된 것.
군 김수경 세입관리담당은 “협약된 법인카드 사용은 지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발생된 카드포인트를 기금적립금의 형태로 돌려받아 세입 조치함으로써 군의 세수증대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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