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10월부터 시작된 미장지구 체비지 매각이 부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미장지구 체비지는 모두 213필지로 공공청사 부지와 학교 부지 등을 제외한 170필지에 대한 매각이 진행됐으며, 지난해 말 6차 매각까지 모두 58필지만 매각된 상태다.

지난해 말 실시한 6차 매각에서도 근린생활용지 12필지, 상업용지 31필지, 단독주택용지 72필지, 준주거용지 1필지 등 총 116필지 중 단독주택용지 2필지와 근린생활용지 1필지, 상업용지 1필지 등 4필지만 매각되는데 그치는 등 미장지구 체비지 매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미장지구 체비지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독주택용지의 매각이 기대만큼 진행되지 않고 있다. 총 98개 필지에 달하는 단독주택용지는 고작 26개 필지만 팔린 상태다.

이처럼 단독주택용지의 매각이 저조한 이유로는 군산시의 건축 제한 규정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군산시는 미장지구 개발 과정에서 쾌적한 도심 조성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시행, 수송지구 개발 보다 강화된 건축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즉, 수송지구 내 이면도로에서 허용됐던 단독주택 용지 내 1층 근린생활시설은 미장지구에서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군산시는 같은 단독주택 용지일지라도 15m 도로와 접한 용지가 아니면 상가형 점포주택을 신축할 수 없도록 건축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도로변에 밀접한 단독주택용지는 전부 매각됐지만, 도로와 떨어진 단독주택용지는 상대적으로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투자자들은 “수송지구의 경우 1층에 상가를 2층과 3층에는 원룸을 짓는 점포주택 신축이 가능했지만, 미장지구는 이러한 건축이 제한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어 “미장지구의 공동택지 부지는 미장지구 개발 사업이 완공되기 전에도 건축 착공이 가능한 반면, 기타 용도의 부지는 미장지구 개발이 완료된 후에나 건축이 가능해 투자심리가 저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군산시 관계자는 “수송지구 개발 후 드러난 주차난, 쓰레기 문제 등 인구 과말에 따른 폐해를 미장지구에서도 똑같이 되풀이 할 수 없어 규정을 강화했다”면서 “원룸건축 허가 제한 및 단독주택용지 내 점포주택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은 쾌적한 미장지구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다만, 미장지구 체비지 매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며 “쾌적한 미장지구 조성과 체비지 매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임태영기자․kukuu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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