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불응하고 1년 동안 도주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7일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하고 1년 동안 도주한 A(30)씨를 대전시에서 구인해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

절도 등 범죄 전력이 18회에 달하는 A씨는 폭력으로 지난해 2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부과 받았지만, 단 2시간의 사회봉사명령만을 이행하고 도주했다.

군산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 A씨는 이 기간 동안 주거지를 떠나 익산, 대전 등지의 찜질방, 여관 등을 전전하며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보호관찰소 집행과 송용은 계장은 “법원의 관대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무단으로 불응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호관찰관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A씨는 사회봉사명령 불응의 대가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게 된다. /군산=임태영기자․kukuu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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