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고 볼펜으로 의경을 폭행한 50대가 구속됐다.
군산경찰서는 13일 상습적으로 112 종합상황실에 허위신고를 하고 볼펜으로 의경 을 폭행한 최모(50)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부터 집에 도둑이 들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441차례 걸쳐 허위신고를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지난 7일 군산경찰서 현관에서 근무 중이던 의경에게 욕설과 함께 볼펜으로 얼굴을 찔러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지난해 12월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어 모욕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신혜린기자·say32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