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 내 '우미린 아파트'(2블럭)가 모델하우스 분양시와 다르게 시공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전주시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사용검사 승인을 내 줬다며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1일 전주시 덕진구 장동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안방 벽면 창문을 비롯해 아파트 진출입구 등이 모델하우스 분양 시와 다르게 시공이 이뤄져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25층 6개 동 총 462가구(83~84㎡) 규모로 지난 3월28일 입주가 완료됐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안방 벽면 외부유리가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달리 시공됐다는 주장이다.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에는 안방 벽면에 '외부 유리는 확장형 22mm 복층 이중창/ 일반형 16mm 단창'으로 시공한다고 표기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확장형 모두 이중창이 아닌 단창으로 시공됐다는 것.
특히 이들 입주자들은 시공사인 우미건설이 아파트 건설 당시 입주예정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창호 시공을 변경해 추후 하자발생의 소지를 불러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실제 창호 전문가들은 외부창을 이중창이 아닌 단창으로 시공할 경우 단열성이 약해져 결로(이슬 맺힘) 등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입주자들은 아파트 진출입로도 엉터리로 시공됐다고 비난했다.
아파트 입구 차단기를 통과하면 바로 정면에 인도가 위치해 좌측으로 45도 이상 급회전하지 않으면 아파트 진입이 어려워 극심한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사고위험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입주자들은 우미건설이 분양 시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난만큼 단창으로 시공된 안방 외벽 창호를 이중창으로 변경해 재시공해 줄 것과 아파트 진출입로 개선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우미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고위험 및 극심한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임에도 준공승인을 내 준 전주시의 안이한 행정과 편의주의적인 탁상행정이 큰 몫을 했다"며 "전주시와 우미건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같은 불편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우미건설 관계자는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 내 안방 외벽 창호도 단창으로 시공이 이뤄져 있었다"며 "입주자들이 창호 표기에 대해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입주 전 이 같은 문제가 불거져 설계변경을 했고, 당시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해 울타리, 조경석, 빨래건조대, 비데 등을 추가 설치해 줬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진출입 시 발생하는 불편사항은 시행사와 협의할 문제지 시공사 입장에서는 답변해 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허위광고 또는 이중분양 등에 대해 입주자가 쉽게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표준약관)를 개정한 바 있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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