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7월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이 신용조회 회사에 한 달 동안 자신의 신용정보 조회가 불가능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12월경부터는 은행 등 금융권에서 고객의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적도록 전산시스템이 개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23일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고객이 본인 제공한 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현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금융회사별 조회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금융회사가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하고, 고객도 정보제공 내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표준동의서 양식을 개편해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명의도용 피해를 막기 위해 고객이 신용조회 회사에 자신의 신용조회를 일정기간 중지토록 수 있는 '신용조회 중지요청'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고객이 신용정보 조회를 중단해달라고 하면 신용조회 회사는 한 달 동안 해당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게 된다.
중지 기간인 30일 안에 고객이 신용조회 중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하면 언제든 해지도 가능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거나 정보유출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할 방침으로, 7월 중 서비스 개시를 위해 시스템 개발 현황을 수시 점검한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의 과다노출 관행도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금융권이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적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6월 은행업권별로 세부기준을 마련한 후 전산시스템 개발을 통해 12월경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토록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책임하에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대응메뉴얼)을 마련케 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 및 전단지 수거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매매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를 설립해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관리책임 강화, 내부 및 외주업체 통제 강화, 모바일 앱 보안 가이드라인 배포 등 금융권 사이버 안전대책도 동시에 추진한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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