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ENS 협력업체에 대출금 사기를 당한 하나은행이 해당 사기대출금 회수를 위해 자기앞수표 지급을 거절하면서, 수표 소지자로부터 반환금 소송을 당하게 됐다.
23일 금융소비자원은 성명을 통해 "명색이 은행이라는 간판은 달고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벌이고 있는 하나은행에 대해 경종을 주기 위해 금소원 자문변호사가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 준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1조1,000억 원이라는 금액을 부실한 은행관리시스템과 무능력으로 사기대출 당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하나은행이 100만 원~수 천만 원 회수하려고 정상적으로 발행된 자기앞수표 소지자에게 지급을 거절하는게 상식적으로 올바른 은행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신의 실수로 건전한 KT ENS 신용하락과 근로자들의 실직 위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하나은행이 어떠한 책임이나 반성도 없이 모든 피해를 선의의 금융소비자 책임으로 돌리려 하는 태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무료소송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금소원은 이번 수표 반환금 청구소송에서 수표소지자가 승소하면(1심), 금융소비자의 힘을 모아 반드시 하나은행에 대한 '불매 운동' 등 행동에 나설 것임도 분명히 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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