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담보대출금을 완제했는데도 일부 은행들이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고객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일부 은행이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완제됐음에도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A은행은 지난 2010년 고객이 대출을 전액 상환할 때 2주 안에 근저당권을 말소해 준다고 약속하고도 2년 동안 말소해 주지 않아 대출자가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감독부서와 소비자부서간의 협의기구인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은행이 대출 완제후에도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출이 완제됐음에도 고객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조속히 담보제공자의 의사를 확인해 근저당권을 말소토록 지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 고객이 향후 대출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 서면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기설정한 근저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중 은행들은 대부분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유지 이유를 '향후 대출계획이 있는 경우'로 설명하고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은 대출 상환이 끝나더라고 향후 재대출을 원할 경우 재설정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토록 하는 경우가 많다"며 "4만~7만 원 정도의 근저당권 말소 비용 또한 담보제공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우량 고객은 근저당권 설정 유지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을 완제하고 재차 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 고객은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직접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이를 유의해야 한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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