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도내 A지자체는 대행 입찰공고한 신축공사에서 관련 조례를 들어 입찰 참가자격을 관내 업체로만 제한해 논란이 일자 바로 다음날 도내 업체로 참가자격을 완화해 입찰을 재공고했다"
전북지역 일부 시·군에서 공사 시공시 지역주민과 장비, 하도급을 의무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 발주 시 입찰조건에 관내 업체만 참여토록 하는 등 지역 이기주의적인 경제 활성화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재호)에 따르면 도내 일부 시·군들이 건설공사 발주 시 관내 인력과 장비만 사용하거나 관내 업체로의 하도급 및 입찰참여 등을 조건으로 내거는 등 도내 건설업체를 배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일부 시·군에서 이처럼 계약 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이 포함된 조례나 특수조건을 제정해 엄격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경영난에 처한 도내 건설업계가 수주 어려움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헌법(제117조1항)과 지방자치법(제22조)에 의거해 지자체 자치법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해야 한다.
즉, 관내 업체로만 공사 참여를 제한한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계약법을 위반 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한 조례라는 것이 건협 전북도회의 설명이다.
특히 안전행정부의 예규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효력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앞서 안행부는 해당조항이 부당특약이라고 유권해석하고, 각 지자체에 조례나 특수조건 제정시 지방계약법을 준수하도록 계도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지역주민과 장비, 자재, 하도급을 의무화한 특수조건으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협 전북도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전북도와 정읍, 김제 등 지자체에 해당 법규와 특수조건의 개정을 요청했다"며 "또 도내 시·군 계약부서에도 문제점을 설명하고 조령 등을 제정할 경우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읍시는 협회의 건의를 수용해 해당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자치법규나 특수조건을 지속 모니터링 해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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