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택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재개발사업이 영세한 원주민들의 주거 불안정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개발 관련 비용이 영세 원주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이들 주민에 대한 임대아파트 우선 공급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도내 재개발·재건축 업계에 따르면 도시재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은 아파트 신축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후 불량 및 양호 주거지가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주택이나 노후불량 주거지의 경우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산평가에 미치지 못해 이들 영세 원주민은 기존 주거지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외지인이 이들 영세 가옥을 거주가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매입해 영세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낮추고 있다.
특히 이들 원주민들을 이용해 재개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거는 등 악용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전주 지역에서 기본계획상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재개발사업은 34곳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23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을 뿐 11곳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사업 추진 지역 또한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 구역 내 건축물과 구조물 등을 일시에 철거하고,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전면철거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에 해당 지역의 원주민들은 타 지역으로 떠나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 등 영세 거주자 및 세입자들의 재정착을 유도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결국 재개발사업의 중심에 있는 원주민들 간 반목으로 이어지며 사업 추진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울러 재개발 이권에 개입하려는 세력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다.
전주 A재개발사업추진조합 관계자는 "조합 관내 영세 원주민들의 재개발 추진 이후 정든 거주지를 떠나는 것이 안타까워 관계 기관에 임대아파트 우선 입주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관련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어쩔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영세한 원주민들도 세입자처럼 제도권 안에서 보호해야 하는데 미흡한 행정이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임대주택의 절대량을 늘리는 한편, 평형 다양화 등을 통해 이들의 실입주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영세 가옥주의 경우 지분 매각 후 공공임대주택에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방안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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