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건설업계가 최근 경주 M리조트 붕괴사고 및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건설현장 내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6일 도내 일반 및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 관련 각종 입·낙찰제도와 예산절감정책, 원가산정 방식이 너무 경제성만을 따지고 있어, 결국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특히 공사비 부족에 따른 부실시공 등은 인명사고와 대형 붕괴 사고로 이어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먼저 실적공사비제도는 중소 건설업체들의 채산성을 악화시켜 임금체불 및 산재증가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최저가낙찰제는 공종별 입찰금액이 실적공사비 단가보다 0.3% 이상 낮은 경우 낙찰을 배제시켜 낙찰률과 무관하지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경우 실적단가 적용 항목들이 입찰시마다 낙찰률만큼 한번 더 하락해 품셈대비 68%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실적공사비제도는 건설공사의 현실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 적자, 출혈수주, 부실시공 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전주 A건설사 대표는 "발주처가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만 시장가격에 못 미쳐 적자시공이 우려된다"며 "실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면 실행을 맞추기 어려워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반드시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가낙찰제 역시 문제다.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업체를 결정하는 최저가낙찰제는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올해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보류된 상태다.
평균 낙찰률은 60% 이하까지 떨어졌지만, 저가심의제가 도입된 이후 70%선까지 올라왔다.
건설업계는 기술력이나 시공능력보다는 가격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건설업체들이 덤핑수주를 할 수밖에 없어 제대로 된 공사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덤핑수주는 심각한 공사비 부족을 초래해 필연적으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
건설업계는 표준품셈도 상시관리항목 심의 등을 통해 불합리한 항목에 대해서만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예산절감을 위해 매년 일부 품목에 대해 표준품셈을 개정하고 있다.
여기에 오는 2017년까지 기초공사, 포장공사 등 이미 조정된 분야도 추가 정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는 기 개정된 항목들을 추가로 하향 조정할 경우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각 지자체들이 시행하는 계약심사제도 공사비 삭감 수단에 이용된다는 지적이다.
계약심사제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등이 공사 및 용역 관련 계약 전에 원가 등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재심의하는 제도다.
건설업계는 "각 기관들의 예산절감을 무시할수는 없지만 공사비 부족에 따른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등이 문제가 더 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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